손자 휴대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갔다 고발된 할머니 '혐의없음'

고우리 2022. 8.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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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고발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이를 찾기 위해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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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고발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이를 찾기 위해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A씨는 손자와 빈 교실에 들어가 사물함과 책상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해당 학교 교감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결국 다른 학생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지만 이를 놓고 A씨와 담임 교사는 감정이 격해졌고, 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담임교사는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지만 학부모는 교감에게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까지 했다"며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교사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교사는 "A씨가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권고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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