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담근다' 했다고 들어" 조현수 전 여친 증언

김경훈 기자 입력 2022. 8. 13.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31)씨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 발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는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서울경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31)씨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은 조씨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제한 전 여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쳤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다.

A씨는 법정에서 "2019년 6월 중순쯤 조씨와 친구 사이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면서 "당시 B씨로부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담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이겠다는 것이다"라며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친했던 언니(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계곡살인'이 발생한 2019년 6월 30일 오후 11시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사가 메시지 속 '한방'의 의미를 묻자 A씨는 "이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한 A씨는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의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