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페라리 등 침수차 1만대, 진짜 '폐차' 될까..외제차 피해, '역대 최악' [왜몰랐을카]
손해액 1422억, 역대피해 1위
침수차 '몰래 유통'도 차단해야
5억원이 넘는 페라리, 2억원대 벤츠, 1억원대 포르쉐 등 강남 거리를 달리던 수입차 3300여대가 폐차 위기에 처했다.
국산차까지 포함하면 1만대 이상이 폐차될 수도 있다. 역대 최악 1위에 해당하는 침수 피해다.
이 중 수입차 침수는 2787건, 국산차는 5701건이다. 손해액은 1208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손해보험사(12개사)의 피해 신고는 9986건이다. 수입차는 3279건, 국산차는 6707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폭우는 손해액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악의 피해를 일으켰다.
슈퍼카 대명사인 포람페(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럭셔리카인 벤틀리, 프리미엄 수입차인 벤츠·BMW·아우디 등 고가 수입차들이 대거 침수됐기 때문이다.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는 침수차량 대수에서 역대급 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4만1042대가 침수됐다. 추정 손해액은 9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6~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은 1만4602대, 추정 손해액은 993억원이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손해액은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도 가장 큰 피해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처리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전손처리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폭우로 완전 침수돼 전손 처리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1만여대에 가까운 침수차가 폐차되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침수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은 차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72.7%다. 단순 계산으로는 침수차 10대 중 3대는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폐차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일부 차주들이나, 이들에게 차를 산 악덕 호객꾼들이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차량들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중고차로 판매하기 어려운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차보험 가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손보사에 접수하는 대신 자비로 수리한 뒤 중고차로 팔 수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고차를 살 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울러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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