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겨봐"..후임병 '쇼' 시키고, 못 웃기면 옷 벗긴 20대 '집유'

류원혜 기자 2022. 8.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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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강제추행하는 등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 B씨와 함께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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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강제추행하는 등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 B씨와 함께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이른바 '취침쇼' 를 진행했고, 후임병들이 자신들을 웃기지 못할 경우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했다.

피해자들이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시키기도 했다. 또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연기를 마시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걸 봤다. 나는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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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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