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투기 막는다..정읍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박제철 기자 2022. 8.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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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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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6개 지역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 위촉
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각 읍·면·별로 모두 16개 농지위원회를 조직하고 160명 위원을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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