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투기 막는다..정읍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각 읍·면·별로 모두 16개 농지위원회를 조직하고 160명 위원을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이닉스 100분의 1"…'굴지의 대기업' 성과급 150만원 불만에 '시끌'
- 독일 15세 소년, 여친 등교시키려고 버스 훔쳐 130㎞ 운전
- 임형주 "보수·진보 3당서 동시에 인재영입, 비례대표 공천 제안"
- "14세 연상 남편, 상간녀는 친정엄마"…대만 여배우의 막장 가정사
- 고소영 청담동 빌딩 42억→284억 평가…19년 만에 224억 가치 상승
- 지상렬, 결혼 결심 굳혔다 "조만간 마음 표현"…연인 신보람 "오빠가 먼저 해야"
- 106㎏ 뚱보, 100일 동안 20㎏ 감량…모두가 깜짝 놀랄 '아이돌급' 외모로
- 1230조 '세계 1위' 머스크 집 공개…10평에 텅 빈 냉장고, 어머니는 차고에서 잤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