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 도주, 상품권 판매 사기..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김성현 기자 2022. 8. 13. 1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신정훈 기자

휴대전화를 빌린 뒤 갖고 도주하고, 상품권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절도, 사기,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휴대전화가 없으니 잠시 빌려 달라”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27일 오후 8시쯤 세종시에서 B(14) 군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수차례 때리며 “너의 아버지에게 말해서 혼날래, 100만원 가져올래”라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7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기 전후로도 계속해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