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정 '매우 긍정적' 승진 배제 왜?..대전 중구청 불합리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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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원회는 중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사례 등을 적발하고 모두 3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중구청의 3년간 행정사무관 승진 선발 현황 확인 결과 6급 직원 A씨와 B씨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이 각각 15년 9월, 14년 4월인 고경력자로 총 9회 행정사무관을 선발하는 동안 매회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됐는데도 승진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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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 출·퇴근 기록 남기지 않은 유연근무자 상당수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감사위원회원회는 중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사례 등을 적발하고 모두 3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중구청의 3년간 행정사무관 승진 선발 현황 확인 결과 6급 직원 A씨와 B씨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이 각각 15년 9월, 14년 4월인 고경력자로 총 9회 행정사무관을 선발하는 동안 매회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됐는데도 승진에서 배제됐다.
두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았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기재하는 실적과 능력면의 종합평정 의견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선발 배제에 대한 뚜렷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승진 심의에서 지속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인사행정을 불합리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행정사무관 승진은 9회 25명으로 심사 당시 선발된 6급 직원의 당해 직급 평균 재직기간은 9년 2월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관련 규정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배제한 부분도 지적됐다.
중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한 후 올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하면서 적용 범위에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개선을 요구받았다.
유연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소홀히 한 직원 3명에 대한 징계(훈계)도 요구받았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 1633명 중 16.1%인 263명이 출근 또는 퇴근 때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 C씨는 지난해 21일의 유연근무를 하면서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중구청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임차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민간위탁 절차 이행 부적정, 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여비 조례 개정 소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운영 부적정, 도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미시공 등으로 기관경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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