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하자 만나 휴대전화 빌려 도주 10대, 항소심 징역 3년

양상인 기자 2022. 8.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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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하자며 만나 휴대전화를 빌려 도주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절도,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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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전경 /뉴스1 DB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게임 아이템 거래하자며 만나 휴대전화를 빌려 도주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절도,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8시35분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대학교 인근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 “잠시 통화하도록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같은 해 7월27일 오후 8시께 세종시에서 피해 아동 B군(14)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 여성의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부모님에게 알린다고 겁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1심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대전과 세종 일대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병합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전후로도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미수 저지르는 등 잛은 기간 무분별하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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