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담근다'고 했다" 조현수 전 여친 증언

이주연 2022. 8.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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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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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조씨가 피해자 윤씨 '담근다'고 했었다"
"'범행 계획 알고 있다'는 경고에 변명도 안 해
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실을 주변 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제한 전 여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쳤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6월 중순쯤 조씨와 친구 사이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며 “당시 B씨로부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담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검사의 말에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B씨에게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했던 언니(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카페에서 조씨를 만나 “이씨와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 이씨에게는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계획 사실을 들킨 것에 놀라지도 않았을뿐더러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A씨에게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씨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 못 하겠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와 사망한 남편 윤씨. 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계곡살인’이 일어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11시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랑 잘 살아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메시지 속 ‘한방’의 의미를 묻자 A씨는 “이씨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A씨는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모(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의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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