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섰다가.. 잠적한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실형

김성현 기자 2022. 8.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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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빚 보증을 섰다가 보증 책임을 떠안게 되자 채무자 집을 찾아 들어간 뒤 승용차와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B(57)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원주에서 경남 진주에 있는 C(39) 씨의 집에 찾아가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7시간 동안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초인종을 누른 뒤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샌다’고 거짓말을 해 C씨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C씨가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빌린 45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으나 C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1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C씨를 찾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C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을 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씨가 도망하면 C씨의 부모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C씨의 장소 이탈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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