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 월 140만원..'계곡 살인' 이은해에 왜 이리 많이 내냐고 물었더니

이하린 2022. 8.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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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였던 지인 증언 나와
"윤씨 없을 때 조씨와 애정행각"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가 매달 약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험설계사였던 지인의 입에서다. 이씨는 지인에게 "딸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씨 등과 함께 동석한 이씨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이 놀러 간 낚시터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곳이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됐다"며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언니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냐 물으니 '딸 때문'이랬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는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A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다.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또한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면서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였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3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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