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30분간 소란 피운 30대 벌금 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8. 13.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3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2시55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3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2시55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자신의 동거인 C씨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동거인의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