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 확성기로 지지호소 군의원 출마 50대 '벌금 800만원'

이종재 기자 2022. 8.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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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확성기로 군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쯤 C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군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다.

결국 A씨는 군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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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두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 있는데 또 범행"
춘천지방법원 전경ⓒ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대선 후보의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확성기로 군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8일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B당 C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농업지원단 부단장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는 올해 6월1일 실시된 군의원 선거에 B당 후보로 출마하려다 결국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쯤 C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차량용 확성기를 이용해 군의원에 출마하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A씨는 약 2분58초 동안 “저 A후보예정자가 군의원 후보로 당선되면 굳은 결단을 해 건설장비 주차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저 군의원 후보예정자는 영유아 시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군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두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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