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운용' 자치법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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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를 추진한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기금) 설치와 운용,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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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를 추진한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기금) 설치와 운용,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로 했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운용토록 했다.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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