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당부..5계명 알린다

김선경 2022. 8. 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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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5계명은 ▲ 운전면허 필수 ▲ 안전모 착용 ▲ 1인 탑승 ▲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킥보드 주차구역 바른 주차 등 항목을 포함한다.

창원시는 안전한 이용수칙 안내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지정구역을 80여곳 설정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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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5계명은 ▲ 운전면허 필수 ▲ 안전모 착용 ▲ 1인 탑승 ▲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킥보드 주차구역 바른 주차 등 항목을 포함한다.

창원에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시작한 뒤 현재는 7개 업체 2천3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심지 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 교통신호 위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 통행시 범칙금 3만원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는 안전한 이용수칙 안내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지정구역을 80여곳 설정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때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보도 통행 3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5계명'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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