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웃겨" 후임병에 강제추행·가혹행위한 20대 집행유예

박성제 2022. 8. 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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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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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침해 · 갑질 (PG) [제작 정연주, 이태호]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시간을 만들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하는 등 괴롭혔다.

피해자들이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을 뿐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이 가담한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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