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산재 신청해 억대 보험금 챙긴 업체 대표 등 4명 집행유예

박정헌 2022. 8.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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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거짓 산업재해 신청으로 억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은 업체 대표 A(72) 씨 등 관계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 20일 경남 김해 사업장 내에서 화물 상차작업 중 지게차에 끼어 다친 직원을 자사 소속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꾸민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174회에 걸쳐 요양급여 등 1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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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거짓 산업재해 신청으로 억대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은 업체 대표 A(72) 씨 등 관계자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 20일 경남 김해 사업장 내에서 화물 상차작업 중 지게차에 끼어 다친 직원을 자사 소속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꾸민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174회에 걸쳐 요양급여 등 1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사측의 직원 손해배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재해 경위를 속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수령한 보험급여는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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