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다치자 회사 직원인양 꾸며 산재보험 1억2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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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모해 허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에 억대의 피해를 입힌 4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대표 A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회사 직원 B(46)·C씨(73)와 보험금 수급자 D씨(60)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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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보험급여 수령해 재정 건전성 해치는 행위"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서로 공모해 허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에 억대의 피해를 입힌 4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대표 A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회사 직원 B(46)·C씨(73)와 보험금 수급자 D씨(60)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화물차 운송업자인 D씨는 2017년 9월20일 경남 김해시 한 사업장 내에서 화물 상차작업 중 지게차와 천장 H빔(철근)에 왼손이 끼여 영구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 4명은 마치 D씨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제 사고 작업과는 다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허위의 보험급여 신청을 지시하고, D씨는 B에게 자신 명의의 보험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승낙하고, B씨는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및 접수를 담당했다.
C씨는 D씨에게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허위 사고경위 내용을 지시·설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적재작업 중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다친 것처럼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공단은 사고가 난 2017년 9월20일부터 11월16일까지 요양급여 등 1억2100여만원을 나눠서 지급했다.
양 부장판사는 “재해 경위를 속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수령한 보험급여는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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