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토크]"바짝 돈 모으고 싶은데"..6개월 적금이 최선인가요?

양성희 기자 입력 2022. 8.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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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금융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지만 정기적금 만기는 '최소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만기는 '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수신의 기타조건'에서 정기예금 만기는 1개월 이상, 정기적금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100일 적금'과 같은 상품을 내놓고 싶어 하지만 '6개월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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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바짝 돈 모아서 여행 가려는데요, 6개월짜리 상품이 최선인가요?"

소비자의 금융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지만 정기적금 만기는 '최소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변화를 반영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만기는 '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수신의 기타조건'에서 정기예금 만기는 1개월 이상, 정기적금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1984년 만들어 졌고 2003년 말에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을 거쳤다. 약 40년 전 제정 이후 20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케케묵은 규정인 셈이다. 시대상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정은 요원해 보인다.

과거엔 오랜기간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곤 했기에 만기 수년짜리 적금에 흔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더 이상 적금에 붓는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금융 소비 패턴도 바뀌었다.

소비의 주축으로 부상한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도 마찬가지다. 한 동안 주식, 가상자산 등의 투자에 주력했던 MZ세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적금으로 눈을 돌렸는데 수신상품에서도 짧은 호흡을 선호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100일 적금'과 같은 상품을 내놓고 싶어 하지만 '6개월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6개월짜리 상품으로 고객 수요를 충족한다. 시중은행에서도 6개월 적금이 등장하는 추세다.

MZ세대는 그나마 만기가 가장 짧은 6개월 적금에 호응했다. 먼저 흥행 기록을 세운 건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이다. 26주를 월로 환산하면 6개월이다. 26주 적금은 다섯 차례 한정판 상품으로 출시됐는데 누적 가입 계좌가 1000만좌를 넘겼다.

최근 새로 등장해 MZ세대에 통한 상품도 6개월 적금이다.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선보인 적금상품 '키워봐요 적금'이 대표적이다. 동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돈을 쌓을 수 있어 실속과 재미를 함께 노린 상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MZ세대 고객은 부담 없이, 동시에 재미나 성취감을 느끼면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며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방치하기 마련이라 좀더 짧은 기간의 적금이 가능해질 경우 반기는 고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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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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