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 축하회식 중 숨진 신입사원..판결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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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은 A씨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필 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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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입사, 승진, 인사 등을 이유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안전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게 되죠. 그렇다면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OO주식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달 남짓한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직원 전환을 앞뒀습니다. 팀장은 A씨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필 이날 사고가 났습니다.
A씨와 팀원들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1차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간 A씨는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약 30분 뒤 건물 복도에서 쓰러진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아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를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뤄진 '공식회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A씨 가족은 공단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가 난 회식은 공식 회식이었고,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부분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이 회식이 '공식 회식'이라고는 인정했습니다. 팀장이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제안한 회식이고 A씨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식을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회식비용을 팀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했지만 팀장들에게는 회식비용을 위한 품위유지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인정한 행사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A씨가 회식장소를 떠나 옆 건물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점에서 회식 경로를 일탈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차 회식은 사실상 참석의 강제성이 있었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회식 장소를 벗어나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A씨는 이때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옆 건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물 위치를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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