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채널A 사건 명예훼손 공소장 수령 안해..넉달째 재판 공전

염유섭 기자 2022. 8.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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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X가 공소장을 넉 달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보자X가 정부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내달 선고를 앞둬 본인이 기소된 형사재판과 상반된 진행이란 뒷말이 나온다.

반면 제보자X가 형사사건과 동일한 변호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중앙지법에 제기한 4000만 원의 명예훼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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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X의 이중 태도 논란

본인 제기한 민사재판은 ‘적극’…피고인 신분 형사재판은 ‘늦장’

‘채널A 사건’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X가 공소장을 넉 달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보자X가 정부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내달 선고를 앞둬 본인이 기소된 형사재판과 상반된 진행이란 뒷말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중앙지검이 제보자X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은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은 제보자X가 2020년 3월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고,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4월, 7월 법원은 제보자X에게 공소장 송달(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인·이사 불명으로 전달이 안됐다. 수치인 불명은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당사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사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급기야 서울중앙지법은 제보자X 측 변호인에게 공소장 전달이 가능한 주소를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도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해 소재 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며 “의도적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보자X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증인으로도 채택됐지만, 5차례에 걸쳐 불출석하면서 끝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제보자X는 증인으로는 불출석하면서 SNS 등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계속 올려 의도적 회피란 지적도 받았다.

반면 제보자X가 형사사건과 동일한 변호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중앙지법에 제기한 4000만 원의 명예훼손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0년 10월 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X는 2017∼2018년 서울남부지검이 수십 명의 주가조작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줬고, 가석방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 해당 재판은 내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재판의 상반된 진행을 두고 제보자X가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에만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보자X 측 변호인은 본보에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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