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이 낼 배상금 경문협이 내라"..추심금 소송 납북자 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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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대신 내라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낸 납북자 딸이 패소했다.
승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자 A씨는 경문협이 공탁금을 활용해 2억27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추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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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대신 내라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낸 납북자 딸이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지철)는 납북자 A씨의 딸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대구 제 5관구 경찰청 순경이었던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돼 실종됐다며 북한과 김정은 당 총비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승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북한과 김정은 당 총비서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자 A씨는 경문협이 공탁금을 활용해 2억27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추심 소송을 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을 받아낼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와 같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와 매체로부터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북한에 지급하는 역할을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대북 송금이 금지된 2008년부터는 법원에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공탁해뒀다.
재판부는 공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에 있는 방송·소설 작가 소유라는 경문협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북한 정부에게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A씨에게 북한 내 저작권자 소유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채권의 권리자는 북한이 아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10여명의 소설 작가 등 저작자"라며 "북한은 경문협에게 어떤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이뤄져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북한에 권리 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문협에 대해 직접 저작물 사용료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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