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과도한 보험료 이유는? "딸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범행 전 지인에게 “딸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낸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A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3월 16일 이씨와 조씨, 피해자 윤씨 등과 함께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를 방문했다. 이씨와 조씨는 2개월 후인 2019년 5월 이 낚시터를 재방문해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가 나왔다”며 “언니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부부’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며 ‘아는 오빠’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윤씨가 자리에 없을 때 이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당시 이씨가 윤씨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에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지만, 윤씨가 있을 땐 그냥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매운탕을 먹였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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