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판정 공감 어렵다. 회의록 공개해야"

김경호 2022. 8.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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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 교수회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수회 방안을 논하는 임시총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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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서 "조사 결과 주관적 판단"
"표절 여부 직접 검증하자"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 교수회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관련 회의록과 최종보고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교수회 방안을 논하는 임시총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특정 프로그램(카피킬러)에 의한 결과”라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익명화를 거쳐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150명의 교수들만 참석해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한다. 교수회는 추후 교수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뒤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수회는 “신속히 전체 교수회원 투표를 실시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대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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