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안돼" 등 때린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상에서 방뇨하다 훈계하는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지나가는 30대 여성 B씨가 나무라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다가가 "노상 방뇨하면 안돼요"라며 목덜미 또는 등을 한 차례 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상현 박우영 기자 = 노상에서 방뇨하다 훈계하는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지나가는 30대 여성 B씨가 나무라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다가가 "노상 방뇨하면 안돼요"라며 목덜미 또는 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한 차례 때린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적어도 洪은 尹과 달리 뒤끝은 없다"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들을 안 믿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없던 이가 쑤욱…日서 세계 최초 치아 재생약 임상시험 추진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손잡으려 안달난 모습 재조명[영상]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벙거지 모자 쓴 '농부' 김현중 "옥수수 잘 키워서 나눠 드리겠다"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