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안돼" 등 때린 여성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송상현 기자 박우영 기자 2022. 8.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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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방뇨하다 훈계하는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지나가는 30대 여성 B씨가 나무라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다가가 "노상 방뇨하면 안돼요"라며 목덜미 또는 등을 한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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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나무라자 주먹 휘두르고 머리채 잡아당겨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박우영 기자 = 노상에서 방뇨하다 훈계하는 여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주택가에서 노상 방뇨하던 중 지나가는 30대 여성 B씨가 나무라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다가가 "노상 방뇨하면 안돼요"라며 목덜미 또는 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먼저 한 차례 때린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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