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흥주점 종사자 채무보증 문제로 찾아내 감금 혐의 50~6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2. 8.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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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여성과의 채무 보증관계로, 그 여성을 찾은 뒤 그 집을 침입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57)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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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휴대전화로 도움 요청 가능했던 상황..감금 아냐"
법원, "거부한 피해자 협박 등..감금장소 이탈 방해한 것"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여성과의 채무 보증관계로, 그 여성을 찾은 뒤 그 집을 침입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57)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26일 경남 진주에 있는 C씨(39‧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아래층 거주자인 척하며 그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C씨의 집에서 한 물건을 던졌고, 그의 거부의사에도 승용차에 태워 원주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는 등 약 7시간 동안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원주의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했던 C씨의 채무에 보증을 섰고, C씨가 잠적하자, 지인인 B씨와 직업소개소 등을 수소문, 1년여 만에 C씨를 찾아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사건 당시 C씨에게 도망칠 경우 C씨의 부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했던 점, 당시 다른 일행이던 한 사람과 C씨가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게 한 점 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 이들의 변호인은 ‘C씨를 설득해 C씨가 자발적으로 원주로 왔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만약 감금된 상태였다면, C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C씨가 얼마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C씨를 감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데리고 원주로 오는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봤으나, 감금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일했던 원주 소재 한 유흥주점 사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면서 “피해자는 빚을 지고 도망쳤던 상황이라 그 유흥주점 사장을 직접 만나면 맞을까봐 두려워했고,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진주에서 원주의 한 모텔에 올 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면서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모텔에 숙박하게 했다. 피고인들인 피해자의 장소 이탈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B씨의 경우 공동감금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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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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