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선배 조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 조폭 '집행유예'

노경민 기자 2022.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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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조직폭력배에 속한 30대 남성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 선배 조직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3시45분께 부산 중구에서 같은 조직폭력 단체의 선배 조직원인 B씨(30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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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여러 차례 폭력 전력..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선배 조직원은 룸살롱 직원 때려 구속..항소심 재판 진행 중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조직폭력배에 속한 30대 남성이 프로야구 선수 출신 선배 조직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3시45분께 부산 중구에서 같은 조직폭력 단체의 선배 조직원인 B씨(30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로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를듯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서도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직 야구선수 출신인 B씨는 지난 6월 룸살롱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던 50대 남성 종업원의 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5개월 뒤 출소한 B씨는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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