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가로 번진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이준우 기자 2022. 8.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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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현 직원 55명 "깎은 월급 총 11억원 돌려달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월 나온 이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조합원 55명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원 1명당 청구금액은 평균 2000만원으로, 청구액은 총 11억원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지 않았고, 이들의 일을 대신할 신입사원 채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한금투 측은 “임금피크제 운영은 노사 합의안대로 충실히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신입사원 채용도 220명가량으로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한금투는 2011년 노사 합의로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신한금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전·현직 직원은 총 19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이 잇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노조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르노코리아·포스코 노조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 정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입됐고,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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