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 항소심도 유죄

조철오 기자 2022. 8. 13. 03: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땐 공직 잃어.. 金 "나라 위해 공익신고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건의 감찰 무마가 이뤄졌다고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게 돼 있다.

수원지법 항소1-3부(재판장 박정우)는 12일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당시 수집했던 주요 인사 관련 첩보들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 신고를 했으나 이 사건에서 판단 대상이 된 행위는 2018년 12월경 언론에 누설한 행위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22일 최종 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 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라며 “무분별하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만을 골라 국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2월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