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친명 민형배 복당 요구 청원..친문 "십리도 못 가 발병 날 것"

윤지원 입력 2022. 8. 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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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도입한 ‘온라인 당원 청원 시스템’이 당 내홍의 또 다른 진앙으로 떠올랐다. ‘당헌 80조’ 개정 청원에 이어 이번엔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당내 논란거리가 됐다.

지난 10일 당원 청원 시스템에 게재된 민 의원 복당 요구 청원은 이틀만인 12일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당 지도부가 청원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민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밝힌 이후 올라왔다. 청원인은 “민주당은 (민 의원을) 토사구팽하지 말고 의리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자는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딸’ 등 이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동안 민 의원의 조기 복당을 요구해 왔다.

당장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친문 성향의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복당 검토 의사를 밝히자마자 개딸들이 호응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 의원과 개딸이 손잡고 당을 접수하는 꼴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대표에 당선된 뒤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도 “1년 뒤 복당이 원칙인 당규를 지키는 게 맞다”며 “무리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왜 복당 검토 의사를 밝혀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한 ‘당원 80조’ 개정 논란도 ‘친명 대 비명’ 간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입장 표명을 꺼려온 이 후보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당헌 80조는)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히자 비명계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박용진·고민정 의원 등 전대 출마 후보들은 물론 이원욱 의원도 이날 “80조 개정을 추진하는 건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 표출했다.

친명계도 반격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전대 후보들을 겨냥해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에 결연히 맞서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다”며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 토론도 없이 확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선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박 후보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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