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 무력화"

오현석 입력 2022. 8. 13. 01:12 수정 2022. 8. 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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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한 장관을 성토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을 지목하며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가 멋대로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했다”며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합법적 정치 보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재개정이나 ‘국회 패싱 방지법’ 등 입법 조치 외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사위원은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상황인 만큼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한 장관의 꼼수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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