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사업 촉진

손봉석 기자 2022. 8. 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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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촉진한다.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일부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도 검토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수해현장을 찾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해 주민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시군에서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단계별로 중점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천914세대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해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 흔적도를 활용, 상습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재촉구하는 한편 개정 전까지 신축을 억제하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 이행 여부를점검한다. 이 협약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가 2020년 체결했다.

도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20~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도는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을 지급하며, 주택 전파는 최대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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