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해?" 구시장파vs역전파 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실형 선고
한밤중에 전북 익산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익산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시장파’ 조직원 A(38)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역전파’ 조직원 B(44)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6분쯤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 집결해 각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구시장파 조직원들이 역전파 조직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시비가 붙어 불거진 패싸움이었다. B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에게 뺨을 맞았는데 이후 패싸움이 시작됐다. 싸움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50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들은 일시에 흩어져 도주했지만, 경찰은 A씨 등 5명을 비롯해 패싸움에 가담한 전원을 잡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두 계파 조직원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 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파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번 사건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B파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도 “범행 현장에서 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 하위 조직원을 소집, 지휘, 통솔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각각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파 조직원이 A파와 함께 CCTV를 떼간 혐의(특수 절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CCTV를 훔쳤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익산 장례식장 조직 패싸움에 연루된 폭력배 50명(구시장파 38명, 역전파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은 이날 A씨 등 5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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