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범행 계획, 남편 담그려했다"..조현수 전 여친 '증언'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12. 23:00 수정 2022. 8.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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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준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B씨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내연관계라고 알려줬다"며 "그러니 이제 조씨를 잊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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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준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제한 전 여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있던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6월 중순쯤 조현수와 친구 사이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며 "당시 B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담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묻자 A씨는 "쉽게 말해 윤씨를 죽일 거라는 것"이라면서 "B씨는 '윤씨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내연관계라고 알려줬다"며 "그러니 이제 조씨를 잊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조씨와 오래 교제한 상황에서 친했던 언니(이은해씨)에게 배신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이씨와 조씨가 그런 끔찍한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B씨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카페에서 조씨를 만나 "은해언니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씨에게 전화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조씨와 이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계곡살인'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11시 37분쯤 조씨에게 "'한방'에 미친X이랑 잘살아 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한방'이 무슨 의미인지 묻자 A씨는 "이은해가 그런 행동(살인)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기에 '한방'을 노린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조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 윤씨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서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시간이 한참 지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윤씨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계곡 살인사건 이후 조씨와 헤어지기 전인 2019년 11월까지도 약 5개월 동안 조씨로부터 윤씨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가 이씨와 조씨에게 A씨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자 이씨는 A씨에게 "언제까지 조현수와 사귀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2019년 11월"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씨는 "내 기억에는 2020년에 A씨가 조현수와 몰래 만나 성관계를 맺은 일로 다툰 적 있다"며 "이후에도 몰래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겠다"라고 했다.

A씨가 남자친구였던 조씨와 자신이 바람을 피워 좋지 않은 감정 탓에 위증의 증언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그 감정 때문에 불리한 진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생각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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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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