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등 수사의뢰..'멋대로 운영' 적발
[앵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둔촌주공 등 조합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지난 3월,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짜지 않았고, 사전 총회 의결도 없었다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 관계자/음성변조 : "대답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입장만 여쭤보려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감리용역 등 13건, 천600억 원에 가까운 공사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입니다.
이 조합은 상근 이사를 마음대로 추가 임명해 급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룬 공사 정보도 9백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도 멋대로 운영됐습니다.
보문 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서류작업을 무등록 업자에게 맡겼고, 대조 1구역 조합은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입니다.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드려야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안 받아봤으니까요."]
이번 조사 대상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모두에서 6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조사한 조합 38곳에서 적발된 게 722건.
한 곳 당 평균 19건 꼴입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행위는 조합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공개해야 될 내용들을 (정부가) 신고 의무화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이 조합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상당 부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국토부는 불법 행위 가운데 11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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