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첫 공개 앞두고 '혼란'
[KBS 창원] [앵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수 있어, 의원들은 물론 의회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은 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입니다.
이 단체는 경상남도로부터 한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습니다.
강 의원은 겸직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남도 지원금을 시·군지부가 직접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각 지역 외식업중앙회 시·군지회장을 맡고 있는 시·군의원은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경남도와 시·군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기관과 단체는 100여 곳, 복지와 장애인, 직업별 단체 등 워낙 다양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류원/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사무관 : "다양한 사례들을 적용할 때는 법령을 해석할 때 모호하거나 일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물론 18개 시·군 의회들도 취임 두 달째 겸직 신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겸직 금지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수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970여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의 예산 배정과 사업 선정,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지방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 : "학교운영위원회도 (겸직금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운영위원회만 겸직 규정에서 살려 놓았는지 그것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결정에 따라 제명까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이달 안으로 겸직 현황을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부민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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