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고깃집 밖서 고기 먹기,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김형민 인턴기자 2022. 8. 12.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등에서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까지도 야외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등 조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모두 4개 분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으로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오유경 식약처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는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등에서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관광특구가 관광숙박시설에서만 옥외 조리영업이 가능했고 이 외의 일반지역은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까지도 야외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굽는 등 조리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한다"며 이런 결정을 한 것에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모두 4개 분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으로 이뤄졌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