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가처분' 소송대리인에 황정근 변호사 선임

최유나 입력 2022. 8.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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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를 선임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끈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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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5기, 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서 국회 측 대리인단 이끌어
왼쪽부터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윤석대 자문위원.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사진 = 매일경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를 선임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끈 인물입니다.

황 변호사 등은 오늘(12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섭니다.

양측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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