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59만여명 특별감면"

유경선 기자 2022. 8.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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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바로 운전 가능

경찰청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받고 있는 59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3437명, 운전면허 취소 처분자 73명,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788명 등 총 59만2037명이다. 앞서 단행된 특별감면 대상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 삭제로 현재처럼 계속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와 취소 처분자는 남은 정지 기간이 면제되거나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정지·취소 처분 중인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대상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차량 강도·절도를 한 경우, 난폭·보복운전자,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일(15일) 기준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했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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