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대 비명'.. 불붙는 민주당 당헌·강령 개정 논란

강진구 2022. 8.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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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헌·강령 개정을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를 두고 비명계 당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이 공개 반대하면서다.

당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2일 당헌 80조 개정과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에 대한 공개토론과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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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소주성 강령 두고 파열음
호남·대의원 투표 앞두고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1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헌·강령 개정을 둘러싼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를 두고 비명계 당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이 공개 반대하면서다.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호남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에 앞서 비명계 주자들이 친문재인(친문)계 표심을 잡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당대표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2일 당헌 80조 개정과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에 대한 공개토론과 의원총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에도 "당의 강령을 정하는데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숙고도 없이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명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우기" 반발

당헌 80조와 소득주도성장 강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산이다.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도입했다. 당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다. 이에 당내 당헌·강령 개정을 '문재인 지우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기 지도부 싹쓸이를 노리는 친명계가 향후 주류로 등극하는 것을 감안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한 방탄 개정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문재인 당대표의 야당 시절 혁신안을 야당일 때 개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친문재인계 최고위원 주자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소득주도성장 강령 삭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당헌 80조 두고 친명·비명 파열음

친명계 최고위원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도 지난 대선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들로 국민의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인 상황"이라며 "만약 기소된다면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헌 80조가 사법부의 수사에 야당 의원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부정부패 혐의'로 국한된 당헌 80조를 친명계가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계 최고위원 주자인 서영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소득주도성장 강령 개정에 대해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호남 권리당원·대의원 선거 앞두고 친문 표심 잡기

당헌·강령 개정 논쟁은 사실상 친문계 표심 잡기와도 맞물려 있다. 오는 17일 투표를 시작하는 호남 권리당원(42만1,047명)과 대의원 다수가 문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박 의원과 최고위원 당선권(5위) 입성을 노리는 윤 의원이 향후 반등을 위해 비명계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계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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