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8.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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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로펌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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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로펌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 실장은 “공개된 녹취록은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A 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전날 다니던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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