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장애인 최저임금 배제 조항 논란..대안은 없을까?

민대홍 2022. 8.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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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간 뉴있저, 앞서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장애인 고용만큼 임금 수준도 중요할 텐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요?

[PD]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하한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금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4살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네 시간씩 야외에 설치된 간이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2백여만 원.

월급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천880원으로 지난해 최저 시급 8천7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A 씨 / 중증 지적장애인 : 작년에 서고 정리했어요.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한 달에 3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35만 너무 적었어요.]

현행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윱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천547명.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여 원으로 월 최저임금 1백82만 원의 20%가 채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커녕,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창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강제했을 때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대일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거든요. 실제로 7조만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9개국. 이중 별도 특례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임금의 하한선조차 정해놓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뿐입니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기업이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장기적으로 (최저임금법 7조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생산성의 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기에, 임금 보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유인책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운환 /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 경영을 컨설팅해준다든지,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조정,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든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난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YTN 민대홍입니다.

[앵커]

네, 리포트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고용률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에 임금을 보조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고 했는데, 변화의 움직임은 없나요?

[PD]

네, 우선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에서 김예지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인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있고요.

또 유엔 권고대로, 정부가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까지, 2건입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도록,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법안 발의 배경 등 김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 우려했던 바는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현재 이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직업 재활시설 등이 현실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발의한 상태이고요.]

[앵커]

네,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먼저 활발하게 논의되고, 또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군요. 월간 뉴있저, 다음 주제도 소개해주시죠.

[PD]

'월간 뉴있저', 다음 주제는 장애인 탈시설 논란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도록 돕는 방안인데요. 지난해 8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발달 장애 가족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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