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사건 은폐 의혹 담긴 녹음파일은 조작"

김정환 기자 2022. 8.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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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오늘 긴급 체포
안미영 특별검사가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에 전 로펌 변호사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 9일 해당 변호사의 주거지와 소속 로펌 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전날인 11일 로펌에서 퇴직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특검팀은 ‘2019~2020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 행위’ ‘국방부, 공군 본부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등 불법 행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9월 12일까지 수사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긴급 체포된 A변호사는 군인권센터가 작년 11월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을 발표했던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작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중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했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선임 군 검사인 B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 검사들이 나오는데, 한 군 검사가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다.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B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 예우로 먹고 살아야 된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센터 측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실장’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와 함께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날인 작년 11월 18일 군인권센터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에 허위 녹취록을 제보한 이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후 특검팀이 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과학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보니,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검팀은 “A변호사가 기계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TTS 장치를 써서 녹음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변호사는 공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공군의 이 중사 사건 은폐·무마 의혹’의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의혹을 뒷받침했던 군인권센터 발표 녹취록 내용의 근거(녹음 파일)가 조작된 것이라는 게 수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만 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에 대한 부분 등 특검팀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앞서 군은 이 사건으로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나왔다.

게다가 이번 녹음 파일 조작 사실과 고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2차 가해를 당한 본질적인 사건은 무관하다는 말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로 추가 가해자 등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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