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비이재명계 반발 "공개토론회·의총 소집" 요구

서지윤 2022. 8.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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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12일 기소 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를 두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이에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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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토론 없이 투표나 하라는 것은 전형적 사당화의 길"
-박홍근, 박용진 제안 거절 "선거 유불리 위해 당 이용하지 말라"
-윤영찬 공방 합류 "상식적인 요구 무시하면 안 돼..원내대표는 당장 의총 소집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2일 기소 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를 두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이에 반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헌 개정은 당의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며 의원총회에서의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박 후보는 전준위의 당헌 제80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소통하는 정당이라더니, 당원과 중앙위원을 상대로한 공개적인 설명절차도 토론절차도 없이 확정된 안에 대해 투표나 하라는 것은 당원을 대상화 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사당화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박 후보의 제안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을 책임지겠다고, 이끌겠다고 하는 분들이 당에게 오히려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 선거전을 치러야겠냐"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6 /사진=뉴스1

이에 문재인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의총에서 하자는 것이 당을 이용하는 것이냐"라며 "상식적인 요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이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에게 당헌 개정 소집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52조를 거론, "박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하라"고 촉구했다.

전준위는 직무 정지의 조건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 선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오전 '현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민주당 #박용진 #당헌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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