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기면 고소" 주차 칸에 킥보드가.."정상 아니다" vs "심정 이해"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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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달아 주차장 한 칸을 당당히 차지한 채 세워진 '킥보드'를 두고 누리꾼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에 킥보드 세운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올라온 글 사진을 보면 킥보드 한 대가 주차 칸 가운데 세워져 있고 손잡이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손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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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달아 주차장 한 칸을 당당히 차지한 채 세워진 '킥보드'를 두고 누리꾼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에 킥보드 세운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 아파트는 가구당 1.77대가 나오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오면 자리가 없다"며 "상당수의 알박기 차량과 미등록차량, 업무용 차량도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리가 없어 이중 주차하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빗발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늦게 퇴근하는 내가 잘못이라고 한다"며 "관리사무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 같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지난 11일 같은 커뮤니티에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는 질문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 대한 해명 글이다.

앞서 올라온 글 사진을 보면 킥보드 한 대가 주차 칸 가운데 세워져 있고 손잡이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손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 글에는 실제 재물손괴로 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와 '고발'도 구분하지 못했다며 킥보드 주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주로 달렸다. 그러자 킥보드 주인 A씨가 킥보드를 세운 이유와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주차 문제를 두고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대부분은 "퇴근하고 주차하겠다고 종일 다른 차 못 세우게 막는 건 아니지 않나", "차 대는 자리에 킥보드 세우는 게 정상이냐", "내가 피해 봤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게 맞느냐" 등 A씨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정말 억울하겠다. 응원한다", "심정 충분히 이해된다", "관리사무소 관리가 엉망이라 벌어진 일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의 권리 찾아야 한다"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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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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