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구호 말고 지적해달라"..야권 비판에 '직격'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달라는 말로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 개정을 알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1,200 여자 분량의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은 법률은 원칙적으로 '문언',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그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규정해 구체적 범위를 정한 건데 어떻게 '국회 무시'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의도와 속마음'은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도와 속마음'을 법문을 무시하면서 따라달라는 건 상식과 법에도 맞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시행령이 다음 달 10일 이후 개시된 수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언제든 국회 부름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이 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라는 조항에서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입니다.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는 야당 비판에 한 장관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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