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진 327원".. 인도 남성, 23년전 기차운임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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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남성이 23년 전 기차 탑승권을 구매할 당시 약 300원의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인도 소비자 법원은 남성이 추가 지불한 20루피(약 327원)와 이에 대한 매년 12%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철도회사는 남성에게 총 1만5000루피(24만54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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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인도 소비자 법원은 남성이 추가 지불한 20루피(약 327원)와 이에 대한 매년 12%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철도회사는 남성에게 총 1만5000루피(24만54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인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퉁나트 차투르베디다. 그는 과거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35루피(약 570원) 짜리 탑승권 2장을 사면서 100루피(약 1630원)를 냈다. 하지만 판매원은 그에게 30루피(약 490원)의 거스름돈 대신 10루피(약 163원)를 돌려줬다. 그는 거스름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투르베디는 이날 "소송 때문에 지난 22년 동안 100차례 넘게 법정에 출석했다"며 "이 재판으로 내가 잃은 시간과 에너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르베디 변호사는 "그의 가족은 얼마 되지 않는 액수라며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며 "소송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부패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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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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