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익환 2022. 8.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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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까지 직권재심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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