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신혼부부 전셋값 빼돌린 40대, 검찰 송치

유준하 2022. 8. 12.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깡통주택을 구입한 뒤 신혼부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인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송금해 잔금을 치른 후 집을 임대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이후 잠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깡통주택을 구입한 뒤 신혼부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인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빌라 매매계약을 했다.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으로 당시 돈이 없던 이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셋집을 찾는 신혼부부를 소개받았다.

A씨 등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송금해 잔금을 치른 후 집을 임대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이후 잠적했다.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빌라매매를 시도하다가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마음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부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범 B씨를 붙잡아 구속했고 이후 공범을 추적해 지난달 말 타지역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