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그려고 했다..살인 계획 들어" 계곡살인' 조현수 전 여친, 법정서 '증언'

박아론 기자 2022. 8.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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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와 이별 후 성관계하고 몰래 만났다" 이은해, 악감정에 허위 진술 주장
낚시터 동행 지인·조씨 전 여친·복어독 살인미수 동행 지인 등 3명 증인 출석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범행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방조범이 피해자인 고인이 사망하기 전 나를 찾아와) 피해자가 이은해와 조현수가 담그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12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에서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고인 사망 6월30일 전인)2019년 6월 중순 (계곡살인 방조범인) 지인이 술에 취해 나를 찾아와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인 B씨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며 "원래는 다른 지인 여성과 이씨가 함께 꾸민 일인데, 자신이 끼어들게 됐고, 자신은 이 일 외에도 (마약 등 사건으로) 사건이 있어 걸리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못 나오니, 조씨에게 이야기 해서 이씨와 조씨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씨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방조범인)지인은 이씨와 조씨가 내연 관계이니 그만 조씨와 그만 사귀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조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이씨와 조씨)니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지 다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했고 조씨는 다른 형들과 이씨와 하고 있는 일까지만 마치고 그만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둘이 하고 있는 일을 안다고 말하니, '그럼 이제 볼일 없겠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2019년 11월까지 조씨와 사귀고, 조씨가 이씨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증언에 "왜 (방조범인) 지인이 자신도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는데 증인을 찾아와 말을 하나"고 반대신문하자 A씨는 "해당 지인은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여러 여성한테 관심을 보였고, 나한테도 관심을 보였던 상황이었고, 당시 나와 친밀도가 높았는데 술에 취하면 감성적이 되는 사람인지라 충분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A씨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이씨는 A씨에게 "언제까지 조씨와 사귀었나?"라고 물었고 A씨가 "2019년 11월"이라고 답하자 "제 기억에는 2020년에 A씨가 조씨와 몰래 만나 성관계를 맺은 일로 조씨와 다투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몰래몰래 조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 (나한테)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겠네요"라고 말하며 A씨가 남자친구였던 조씨와 자신이 바람을 피워 좋지 않은 감정 탓에 위증의 증언을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그 감정 때문에 불리한 진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생각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 뿌"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씨가 말하는 성관계는 2020년 당시 A씨가 저를 만나 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일로 싸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억하냐"고 물었고,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5월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기억도 전했다. A씨는 "낚시터에 갔지만 낚시는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다가 나와 이씨가 둘만 있겠다고 조씨와 고인을 방갈로 밖으로 내보냈고, 이후 이씨가 밖으로 나간 뒤 얼마 안돼 풍덩 소리가 들렸다"면서 "고인은 '은해야, 너가 나 밀었잖아'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의 진술에 이씨는 "평상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닌데, 내가 고인을 방갈로 안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에요?"라고 묻자, A씨는 "당시는 둘의 관계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또 조씨는 A씨에게 "(이씨가 밀어서 빠졌다면) 고인이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었을 텐데 다음날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겠나?"고 물었고, A씨는 "고인과 별로 대화를 나눈 일이 없어서 왜 그랬는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해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동행했던 지인과 이씨와 16~7세 당시 알게 돼 범행 이전에 피해자 B씨, 조씨, 이씨와 낚시터 여행을 다녀왔던 지인 등 총 3명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의 기억을 전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내내 태연한 모습이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B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B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B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B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B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B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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